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급 요건

- 비자발적 이직: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해고되거나 권고사직한 경우 등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실직한 경우여야 함 

-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 근로 능력 및 취업 의사: 근로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함


2. 지급액 및 기간  

-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수준(하한액 60,120원, 상한액 66,000원)

- 지급 기간: 피보험 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까지 차등 적용


3. 신청 절차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ei.go.kr)으로 신청

- 필요서류: 신분증, 이직확인서, 통장사본 등

- 신청기한: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4. 제한 사항 

-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은 수급 제한

-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적합한 일자리 소개를 거부하면 지급 중단 가능

- 수급 기간 중 일용근로 등을 한 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미지급


5. 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한 경우, 대량 실업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60일 범위 내에서 연장급여 지급 가능


이처럼 실업급여는 일정 요건을 갖춘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인 만큼 필요한 경우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